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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안산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편의점주의 사연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 편의점주는 유서를 통해 “편의점을 운영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채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편의점을 운영하다 수천만 원의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다. 이 편의점주는 하루 24시간 꼬박 일해도 가맹본부에 송금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에 대형 편의점이 들어서 폐업을 고민하였으나 대기업 본사가 요구하는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도 못 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편의점주들의 잇단 자살 이후 편의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으나 여전히 대기업 계열사인 편의점 본사와 영세한 자영업자인 편의점주 사이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는 여전하다. 영세 편의점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다.

 

3년 전 참여연대는 ’24시간 영업 강제의무 부과’,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과다 해지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보광그룹 계열인 BGF리테일(CU)과 롯데 그룹 계열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조사한다며 3년여를 끌어오다 지난 10월 26일 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조사이며 직무유기다. 생계가 어려워 자살로 내몰리는 편의점주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 편의점 체인의 본사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다. 대형 편의점 3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5조 6천억 원을 넘어 작년 동기에 비해 25.7%나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의 영업 이익은 GS25 115.3%, 세븐일레븐 100%, CU 82.4% 증가하였다.

 

“갑”은 호황인데 “을”은 죽음에 내몰리는 편의점 업계의 현실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재벌,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편파적인 직무유기 행위를 반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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