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마련을 위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배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자들이 13년째 제자리인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배치기준 조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04년에 제정해 13년째 시행중인 학교급식 노동자 배치 기준에 대한 조정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 기준은 단순히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각 급 학교의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종사원 노동자들의 인원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는 급식 방법, 급식실 면적, 학생들의 연령 등에의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하게 학생들의 수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16년 11월 발표 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1년간 근골격계 질환 경험 비율은 무려 90.2%에 달하며, 각종 사고 경험 비율도 68.2%에 이르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재정 교육감의 야간 자율학습 폐지 방침으로 새 학기부터 경기도 일선 고등학교들의 석식 급식이 중단되면 이로 인해 학교별로 보조영양사 1인, 조리종사원 1인이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석식 배식을 중단한다고 중식 배식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원 감축은 지금보다 더 강한 업무 강도를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요구 할 수밖에 없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가둬두고 진행되는 비인간적인 “야간 자율학습”의 폐지는 너무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약자들 중 하나인 급식실의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 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급식실 인원 감축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급식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배치기준 조정을 실시하라. 아울러 정부와 경기도 역시 전 국민적 합의인 “무상급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6일
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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