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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강으로 준비된 경기도당X서울시당이 함께 하는 ‘지역정치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은 지역정치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 출마자나 지역활동가들과 공부해보기로 한 것인데요, 11월 8일, 서울시당X경기도당 지역정치학교 2강의 문이 열렸습니다. 2강에서는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문화도시연구소 정기황 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시,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실재하고 있는가. 다소 어려운 질문으로부터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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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실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빌라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한국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95%입니다. 62년 정도에 처음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인구가 똑같은 주거양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체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문화가 프랑스로 갈 때까지 30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배워서 터득하고 자기만의 문화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강제화 된 상태로 주거형태가 주어져있고 개인이 선택한 것처럼 개인에게 주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도시, 국가에 실재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바르셀로나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왜 하게 되었을까요? 개발도상국의 토건모델은 기본적으로 파쇼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동안 발전하기 위해서이지요. 이 모델로 인해서 가난, 자연재해, 불확실성 등이 생깁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차별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에서도 이정도의 생각의 바탕은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투쟁이라는 것을 시민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투쟁이 있긴 하지만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투쟁의 바탕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헌장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장을 채택하라고 94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합니다. 그런데 유엔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가장 보수적인 편입니다. 사유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지키는 개념을 드러내는 정의는 보수적인 개념입니다. 반면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얘기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도시에 대한 권리입니다.

헌장의 전문들을 보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지역을 바탕으로 민중들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별의 문제에 취약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인데요. 정당들의 경우 공적자산을 사유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르페브르의 책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보통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하면 물리적 도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서 농촌은 어떡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삶의 방식이 도시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시는 공공성과 이질성이 만나고 교환하는 곳인데, 시민들이 주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의 방식이 국가주도방식이었기 때문에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 자체는 구체화된 공간을 가진 인권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간 속에서 직접 보고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인권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72년 파리꼬뮌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지역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요, 꼬뮌은 2000명 정도의 인구의 지역단위였고, 그 지역을 바탕으로 움직이며 자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대의제 및 직접 정치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개념적으로는 국가주도방식이 가진 시혜성을 바꿔 참여를 통해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묻는 과정 없이 혹은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도시계획을 국가는 집행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계획하는 것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유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차가 다니라고 도로를 만들었지만 작년의 촛불처럼 시위 행사 등에서 도로를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중심거리는 시민들의 자산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촛불에서 시민의 것으로 돌리기도 했는데요, 아큐파이 운동처럼 중심부를 점령한 경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단계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론화 과정을 거치면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용익권은 공동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지상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정권 때 국공유지에 버려지다시피 강제이주되어 형성된 동네가 있습니다. 재개발 등의 계획이 나오면서 땅값은 올랐지만 국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은 좋아지지 않아도 세금은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브라질의 경우, 달동네 사는 사람의 소유로 바꿔줍니다. 교환가치보다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를 이양해주는 것입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브라질 헌법에 넣으면서 시행된 것이기도 한데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국가가 가져가든지 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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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가 비율은 54%, 46%는 여전히 집이 없습니다.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단순한 교환가치로 사고팔고 투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정책만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복지정책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로 해야 하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주택 수도권 평균가는 4억2천만 원이고, 국민의 평균연봉은 3,07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13년 동안 쓰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버는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거품을 터뜨리는 것을 어떤 정부도 원하지 않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발표된 세계헌장 제14조에는 주거에 대해서도 꽤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언급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우리나라는 노숙인이 되면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는 논의 역시 있는데요, 현재는 ‘사람’ 속에 ‘노숙인’이 포함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노숙인 주민등록말소에 녹아져있습니다.

국유지 비율이 우리나라는 24%정도 됩니다. 최소한 정부가 30~40% 정도의 국유지를 갖고 있어야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이하는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 자본주의 시장인데요, LH는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져 만들어졌는데 주택공사가 있는 일본의 경우 분양주택은 하지 않고 임대주택만 합니다. 그런데 LH는 계속 분양사업을 하죠.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독점기업입니다. 집이 없는 서민은 가구의 수에 상관없이 20평 이하의 집에서 많이 거주하지만 주택공사가 지은 20평 이하의 집은 전체의 4%도 되지 않습니다. 1인가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공유지 관련 자료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보도된 것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여의도크기 8개에 더해 0.3개정도의 국공유지를 팔았습니다. 내 재산이고 우리 재산인데 팔리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국공유지 외에는 상위 2.7%의 사람이 59%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27%의 사람이 전체 당의 99%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을 소개하는 뉴스가 방송되며 투기를 조장하는데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정책으로 나오는 DTI, LTV 등 주거를 대출정책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지도 요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손대지 않고 시민사회영역이 직접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의선공유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용산, 마포를 지나 의주로 가던 것이 지하화 되면서 철도시설공단 대기업과 서울시의 딜을 통해 4개 대기업에 빌려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만든 것이 바로 경의선 공원입니다. 대기업한테 30년간 위탁개발을 허가한 것인데요, 84년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영등포역 관련 논란도 알고 계실 텐데요, 대기업에 임대해준 30년이 지나서 환수하게 된 건데 롯데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환수하면 망하라는 거냐 등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마트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세를 내고 들어가서 백화점은 세로 먹고 사는데도 이런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공간을 환수한다고 해도 그 정도 인원은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지요. 82년 전두환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법은 온전하지 않아 2011년에 개정되긴 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아서 30년의 최대기간동안 대기업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경의선공원과 관련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주변 부동산 가치를 올려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원이 들어서는 순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이익을 회수해서 주거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줘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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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당신 땅입니다.” 브루클린공원에 팻말로 걸린 말입니다. 우리나라 공원에는 제한하는 말이 참 많죠. 애완견 금지, 음주금지 등. 그런데 전유의 권리는 그 지역에 맞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광장시위처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한 예를 설명 드리면 런던의 시내한복판에서 항구역할을 하던 곳이 점점 슬럼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74년에 그 땅 주인이 대규모개발을 하겠다고 런던시에 계획안을 냈습니다. 세입자들이 연대해서 반대투쟁을 10년간 했습니다. 영국노동당 리빙스턴이 시장이 되면서 땅 주인과 시민 둘 다 계획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고, 시민들의 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시민조직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땅을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100년 임대해주기도 하고 싼 가격에 팔수도 있어서 시민들이 15억 정도 들여서 샀습니다. 공터 주차장에 펍을 열어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수익으로 76억을 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소셜하우징을 지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주하면 개발 투표권을 갖게 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하면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합니다. 이 사례도 모든 것이 좋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그걸 얻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앞 횡당보도,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그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 10년을 싸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보행하기 편하게 만들자는 운동이었는데요. 보행조례를 만들어서 바꾸었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영역이나 정당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영역을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모든 법은 사회의 생존 조건(사회적 요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습니다.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파편화된 걸 모아서 영역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도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접하고 있는 것부터 바꿔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담론으로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질의응답에는 고양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유지를 팔았던 일, 행복주택, 마을 만들기 사업, 서울중심가의 지역정치, 시빌미니엄, 도시재생, 도시 안에서 소외된 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곧 공개될 동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유엔 해비타트 III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기본 원칙인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링크를 통해 선언문 pdf를 참조해주세요.

http://habitat3.tistory.com/2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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