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통과되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음 달부터 가동될 예정인 기본소득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개 실무위원회별로 15명씩 꾸려진다.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40만원 기본소득 지급’ 을 핵심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사회운동을 형성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소득정치연대’ 를 당의 사회운동기구로 두고 있다. 노동당 경기도당 역시 기본소득 도입의 디딤돌이 될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바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뼈대로 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를 기본소득 실행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당 또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고소득에 누진 중과세하여 세금을 늘리고 재벌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워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역시 통과되었는데, 청년배당을 넘어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동당 경기도당이 기본소득운동에 앞장서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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