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온 지난 7일,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다. 총파업에 나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2018 임금투쟁승리 총파업대회’ 를 열고 ‘직무수당 10만원 지급’, ‘교육청 임금 직접 지급’, ‘유급휴일 확대’ 등 노조 요구안을 도교육청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노조는 10월 19일부터 총 6차례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이 추운 겨울에 말이다. 주요 요구안 중에는 교육청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금까지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럼 임금은 어디에서 지급되었을까. 바로 학교운영비다.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학교운영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포함되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운영비를 갉아먹는다는 편견이 쉽게 생긴다. 또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 압박을 받게 된다. 임금을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는 추가 비용부담이 없는 행정적인 요구임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올해 교육감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교육감.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의 지난 임기는 “불통의 4년이었다” 며 그의 출마를 반대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불통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여기에 차별 조장까지 추가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는 커녕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으니 이게 차별 조장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파업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학생들을 볼모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한다”, “식당 아줌마와 다를게 뭐냐” 는 내용의 댓글이 달려있다. 또한 이런 얘기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진작에 교육청이 나서서 차별을 시정했다면 학교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댓글과 험담들을 없었을 것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겠다던 이재정 교육감.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곳에서 그가 말한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 이 가능하기나 하겠는가? 이재정 교육감은 지금 당장 차별을 멈추고 이를 시정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라.

 

노동당 경기도당 대변인 서태성

 

 

Comments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