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6일 경기도 양주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했다. 그리고 10년 넘게 매월 고작 50~60만원을 받으며 활동해 온 60여 명의 예술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 예술노동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양주시는 이를 무시해왔다. 이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양주시 의회는 ‘예술단 내부 분란, 노조 결성 등’ 을 내세워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양주시장은 ‘정년까지 함께가자’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어떤 절차도 없이 집단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을 위반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항(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50~60만원이라는 액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10년 넘게 매월 고작 50~60만원을 받아온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양주시 의회. 이때다 싶어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해체하고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양주시장. 이쯤되니 의회와 시의 존재 의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할 의회가 도리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다니. 양주시민들에겐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걸까. 혹은 예술노동자에겐 월 50~60만원 이상의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걸까. 무엇이 되었든 현재의 양주시 의회는 시민들에겐 필요없는 것 같다.

양주시는 또 어떠한가. 예산이 없어 운영하기 어려우면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던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이때다 싶어 해체해 버리는가. ‘정년까지 함께가자’ 던 약속은 정녕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것이 양주시장이 말하는 “감동 양주” 의 모습이란 말인가?

양주시가 홈페이지에 씌여진대로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일방적인 예술단 해체를 철회하고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주시는 예술단 해체를 철회하고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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