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5개 정당과 18세 유권자 등이 공동으로 ‘소수정당 국회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했다.

7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노동당 현린 대표, 녹색당 성미선 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모두 참석하였으며, 각 당 당원들과 함께 조기현 변호사와 18세 유권자 김은수 그리고 청년 염지웅 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폐지하라!>
– 새롭고 다양한 집단을 봉쇄해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

오늘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의 등가성을 왜곡해서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일명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소수정당 난립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입증되지 않은 거짓논리에 불과하다.

1995년 러시아 하원 선거에서는 봉쇄조항으로 인해 정당 투표의 45%가 사표가 되어버렸고, 엉뚱하게도 의석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들만 실제 득표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얻는 일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자유민주당(FDP)이 2013년 총선에서 봉쇄조항 때문에 정당 득표율 4.76%를 얻고도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해괴한 결과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94%,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2.82%,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3%를 받고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300석 중 3%면 9석이 되며,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자의 3%면 87만 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이 70만 명 정도 되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 채무자로 전락한 대학생 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목소리가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꾼 이유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국에는 거대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적폐’ ‘독과점 정치’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제도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선거연합을 막는 제도 등  바꿔야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득표율 3%라는 봉쇄조항의 폐지이다.

우리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거대 보수정당의 기득권 보장장치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정치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0.7.14.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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