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금] 연대의 힘으로 성평등 조례를 지키자!

 

 

글: 성희영(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지난 달 27일, 국민의 힘 초선 의원인 서성란 의원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에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행히 상임위에서 부결이 나서 이번 회기에선 폐기 되었지만 개정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될 것이다. 이미 2020년 4월 1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청구했으나 상임위에도 상정하지 못한 채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가 있다.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2조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한다. 또한 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조항을 두어 경기도의 정책시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사용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경기도가 성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이다.

 

끊임없이 규정하려하고 틀 안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 내에서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와 같은 법은 개정하거나 없어져야 할 법일 것이다.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나마 인권을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기 위한 정당성을 갖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기에 제대로 된 법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법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고,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집단의 행동들이 필요함은 당연한 것일테고..

 

정의로운 조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의 힘은 그래서 당장 필요하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유지되고 인종, 종교, 학력, 병력, 외모 등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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